[세법 상식] 은퇴연금 수령자 과세
66세가 되던 해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비즈니스도 계속하고 있어 세금 보고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다 보니 메디케어 비용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보장 연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관련 세법에 대해 은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은퇴자들이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이 내년에는 5.9% 인상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같은 인상폭은 몇 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156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5.9%가 인상되면 월 92달러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154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매년 생활물가 조정분 (Cost of Living Adjustments:COLA)을 적용해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은퇴 연금 생활자들의 물가 상승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연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이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도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세는 근로 소득의 12.4%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근로 소득 14만28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지만, 2022년도는 사회보장세 납부 한계 소득이 14만7700달러로 2.9%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는 납세자들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세는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은 본인이 절반인 6.2%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2.4%의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처럼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만 자영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인 경우 추가 사회보장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와 메디케어 D(Medicare D) 보험료는 은퇴자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연금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총 연금 수령 금액에서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아서 은퇴자들의 실질 수령액이 더 줄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고소득 은퇴자 부부가 납부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연간 보험료가 1만2000달러가 넘게 지불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은퇴자는 연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예납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근로 소득이 있고,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개인 은퇴연금이나 회사의 401(k) 플랜 인출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 미리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가 부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은퇴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문의:(213) 383 -9665 새라 김 회계사